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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 22일까지 신청 기간
신청 못한 사람 고려 연장 결정

경남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65만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 원씩 주는 '경남(김해)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을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해는 7만 7387가구가 대상이다. 

당초 경남형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다.

그러나 도는 지난 21일까지 목표 가구 대비 지급률이 88%에 그쳐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 지급된다. 

도는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경남형 재난지원금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연장되는 신청 기간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지만 아동 양육 한시 지원 40만원을 받아 제외됐던 4인 가구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추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신청 기간 마감 전 지급대상자들의 미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원인이라는 사람이 많아 신청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도민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재난지원금으로 받는 경남사랑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여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해 지원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했다.

신규 또는 사용 중인 카드를 BC카드 홈페이지에서 기명화 등록을 하거나 기명화 등록을 못 했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경남사랑카드 발급 확인서를 받아 은행을 방문하면 재발급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김해뉴스 조주영 인턴기자 report@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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