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개 이상 가입 불필요
환급 여부 따라 보험료 차이



최근 '운전자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전자보험 판매량도 1~3월(34만여 건)에 비해 지난 4월 한 달 약 83만 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들 필요가 없다. 때문에 보험료 부담으로 미가입자가 많았다. 하지만 안전운전을 해도 쉽게 사고가 날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높아져 불안감을 느낀 운전자들이 운전자보험에 앞다퉈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 판매원들의 말만 들어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꼼꼼하게 따져보면 보험료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서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상대방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다만 자동차보험이 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재산피해를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행정·형사적 책임에 따른 합의 상황 발생 시 운전자보험은 유용하게 활용된다.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크게 3가지의 부담을 안게 된다.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다. 운전자보험은 바로 이 3가지를 집중 보장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운전자보험을 여러 개 든다고 해서 보상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A·B보험사(각 보험료 월 3000원)에 중복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2000만 원의 벌금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A·B보험사는 각각 50%인 1000만 원 씩만 보상한다. A보험사에만 가입했을 경우보다 보험료는 2배로 내면서 보상금은 똑같이 받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서까지 운전자보험에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상당수 보험사에서 한도를 늘리는 특약(선택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입시 차량 1대당 최대 벌금 3000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대체로 신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단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전체적으로 운전자보험보다는 보장 한도가 낮고 신체 피해에 대한 보장 부문에서는 운전자보험이 좋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특약 추가와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 가격 차이는 1만 원도 안 된다. 더 다양한 상황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 가운데 만기환급금을 주는 일부 상품들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일부 포함된다. 따라서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사고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보장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중대 법규 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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