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 및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 해당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김해지역에서도 27일부터 노(no)마스크 승객의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김해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한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승차거부 허용 조치를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또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역시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생활방역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대중교통분야 특별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모든 국내·국제선 항공기 승객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감염력이 강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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