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입금 계좌번호 활용 계좌이체

김해시는 오는 4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하는 방식이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김해시는 현재 '가상계좌(농협)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타행이체 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에게 익숙한 계좌이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진대엽 납세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앞서가는 세무행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주영 인턴기자 report@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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