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가 다음달 말까지 소방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보급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화재취약 세대에 주택화재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화재 발생 인지, 초기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보급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20세트와 간이소화용구 60개다. 김해동부소방서는 지난해까지 7275세대에 무상보급을 실시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939세대에 보급을 완료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의해 신규주택은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강제성이 없다. 또한 소방서에서 개인의 주거공간인 주택을 일일이 확인해서 지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소방서는 지난달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지회를 방문해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중개업 활동 시에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홍보를 당부했다. 단체 또는 개인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무상 보급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김해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발생 초기에는 소방차보다도 위력이 크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호천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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