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등교개학이 시작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정학습·기저질환을 이유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를 출석으로 공식 인정해주고 있다. 사진은 김해 구산동의 한 초등학교 이현동 기자

코로나 감염 학부모 걱정 여전
등교 대신 가정학습 신청 많아
김해교육청, 최대 34일까지 허용
천식·호흡기질환자도 출석 인정



김해 외동에 거주하는 박은혜(40) 씨는 딸 김민서(초6) 양의 지난 8일 등교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김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깜깜이 환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면서 찜찜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다.
 
박 씨의 남편은 민서를 한 해 유급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안전한 상황에서 학교에 보내자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서는 1년을 쉬고 동생들과 같은 반에서 공부하기 싫다며 난색을 표했다. 박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학부모들에게 해결책은 없는 걸까.
 
교육부는 최근 가정학습을 이유로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처럼 불안한 마음을 호소하는 가정을 배려해 내놓은 조치이다.
 
체험학습신청 허용기간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민서가 다니는 학교의 경우 기존 최장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로 최대 34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통상 총 수업일수의 20%다. 
 
가정체험학습은 한 마디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해당 제도의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사람은 적다.
 
현재 많은 학교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학생이 몰릴 것을 감안해 주 2회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월·수 또는 화·목요일에는 등교수업을 받고, 나머지 요일에는 온라인수업을 받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한 주에 이틀 씩 가정체험학습을 사용한다면 최장 17주까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박 씨는 "17주면 넉 달이 넘는 기간이라 안심이 된다"며 "하지만 가을, 겨울에 한 번 더 유행할 것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아껴뒀다 그 때 신청할까 고민을 하기도 했다. 결국 초기 2주를 쓰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정체험학습 이외에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만약 아이가 천식 또는 호흡기관련 기저질환을 앓고 있으면, 고위험군에 속해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때 까지 등교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 촬영 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등교 때 원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체험학습 신청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장 허가 가정체험학습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학교에 내야한다.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등교개학 초반에는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조금 덜하다. 각 학교들이 방역 절차에 따라 격일·격주수업, 분리수업, 시설소독 등 지침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믿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들도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걱정을 이해하지만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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