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경작이 횡행하던 김해 진례면의 하천부지에 보리밭이 조성된 후 최근 보리 1.5t이 수확됐다.

불법 경작지를 보리밭으로 조성
친수공간·이웃돕기 등 '일석이조' 

불법 경작이 횡행하던 김해 진례면의 하천부지에 보리밭이 조성된 후 최근 보리 1.5t이 수확됐다.

김해시 진례면행정복지센터는 수확 보리를 판매한 수익금을 관내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보리밭 조성 전 모습.

진례면 중심을 관통해 흐르는 화포천 상류 하천부지는 오랜 기간 불법 경작이 이뤄지며 각종 농자재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다.

김인수 진례면장은 "불법 경작지를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바꿔 결실을 맺었다"며 "주민 친수공간 조성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수익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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