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명 당 최대 150만 원 
2월 말까지 고용보험가입자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안 돼



무급휴직자 1명 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요건을 갖춘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정부가 무급 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직원 고용 유지를 유도해 해고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뒤 7월 1일 이후부터 한 달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기존에는 석 달 이상 유급휴직을 하는 조건으로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해당 요건을 한 달로 완화했다.  
 
신청 서류는 직원 개인이 아닌 업체가 제출해야 한다.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내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신청은 무급휴직 7일 전까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승인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이 이미 시작된 3월 이후에 채용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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