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지난 17일 김해교육지원청·김해시청과 합동으로 김해 진영읍 소재 학원 3곳을 방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다. 도색·표지·보험가입·소유관계 등 등록 절차를 취한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한다.
이날 점검에서 진행된 주요 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확인 △차량구조장치 안전기준 준수 여부 △하차확인장치 작동 여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관내 어린이 시설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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