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김해시지부는 지난 22일 김해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폭행, 신문사 간부를 규탄한다. 철저수사! 엄정처벌! 재발 방지하라"고 외쳤다.

피해 공무원, 전치 2주 상해 진단
공노조 "가해자 엄정처벌" 규탄
가해자 지목된 A씨 "본질 왜곡"



김해시 공무원이 지역 신문사 간부와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김해시지부는 지난 22일 김해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폭행, 신문사 간부를 규탄한다. 철저수사! 엄정처벌! 재발 방지하라"고 외쳤다.
 
공무원노조가 전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주촌면 선지리 청년회 전 회장이자 신문사 간부인 A씨가 지난 10일 지역주민 B씨와 함께 김해시청 체육지원과 소속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번 일은 선지리 마을 주민과 건축주 사이에서 빚어진 수목이식 문제를 풀기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생됐다. 당시 피해 공무원은 갈등해소를 위해 관련부서 직원, 마을이장, 청년회 회원, 건축주가 모인 자리에서 상호이해를 구하려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언론사 간부 A씨가 피해 공무원을 팔꿈치로 목을 가격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면서 "주민 B씨도 피해 공무원의 머리채를 잡고 침을 뱉으며, 코로나에 걸려 버리라는 악담을 했다. 극심한 모욕행위"라고 전했다.
 
노조는 "경찰과 사법당국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 정부와 김해시는 민원인의 폭행·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일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사건의 본질이 왜곡됐다며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우리 마을에 선지체육공원이 있다. 부지의 일부가 청년회와 마을 소유였다. 15~16년 전 이 땅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에 건의해 공원을 조성했다"며 "그런데 기부 채납한 땅이 분할 매각됐다는 사실을 이달 초 알게 됐고 시 담당부서에 문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부 채납한 땅은 마음대로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주민들에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사건 당일인 10일 마스크를 안 낀 공무원 한 명이 먼저 마을에 도착했고, 어르신들에게 공손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주민 한 분이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데 왜 마스크를 안 썼냐며 (내게서)떨어지라는 말을 3~4차례 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화를 냈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됐다"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밀친 것이 '폭행'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마을 부녀회와 청년회, 이장단 주관으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며 "이번 일로 사건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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