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돈 김해뉴스 독자위원·김해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최근 들어 발생하는 천륜을 어긴 부모의 아동학대에 우리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는 계모에 의해 의붓아들인 9살 어린 소년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던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흘 후 사망했다. 또한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가 밥도 굶긴 채 감금한 9살 소녀가 목줄을 풀고 빌라 4층 지붕과 옆집 베란다 난간을 통해 탈출한 사건도 있었다. 피해 아동의 계부는 불에 달군 프라이팬과 쇠 젓가락으로 소녀의 손과 발바닥을 지지고 쇠사슬로 베란다에 묶어 두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처럼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어린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인 것이다.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아동학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1만 7782건, 2018년 3만 6417건으로 지난 5년간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아동학대가 증가하자 법무부는 현행 민법 915조에 명시된 '보호자의 아동 징계권'을 개정하는 작업과 함께 체벌 금지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보호자의 징계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동 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은 지능 및 인지 기능의 손상,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 자학적 파괴행동, 학교 부적응, 반항 장애, 우울증, 다중인격장애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나타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은 미래 사회를 이끌고 갈 보배와 같은 우리의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아동학대 해결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현재의 아동학대 실태 조사와 진단 및 평가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기준을 높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 안정적 예산 확립과 학대 아동 보호 및 치료 전문기관 확충 등 근본적인 아동 보호 체계 확립이 절실하다.
 
경남도는 얼마 전 개최된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도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 특히 기존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각 시·군의 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에는 피해 아동을 보호·치료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3곳뿐이다. 총 21명의 아동만 수용할 수 있어 피해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보호와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아동쉼터를 더 확충해야만 한다.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1849~1909)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사회와 국가의 책무는 아이들을 가르쳐 키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아이들이 꿈꾸는 무엇인가가 꼭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깨닫도록 해주어야 한다. 부모나 선생님은 어른의 관점에서 아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민할 때 아동 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다.    김해뉴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