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체제개편. 그래픽제공=연합뉴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통해 보호받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조치 강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이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길어진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도 다양하게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기재부의 홈페이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whatsnew.moef.go.kr)에서 볼 수 있다. 
 

■ 코로나 극복 조치 7월부터 시행 

책자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가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의료·장례·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 10일부로 종료 6개월~1개월 전에서 종료 6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임차인에 더 유리해지는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현행 징역 3년, 2000만 원에서 앞으로는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으로 격상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역시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은 의무화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도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돼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였던 소득 요건을 120% 이하로 확대한다. 전국 2만 3000명의 산모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기존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해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나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자리에 임의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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