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시설 105개소 자동 폐지
올해 250억으로 토지 매입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1일부터 최초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집행한 공원·도로·녹지 등 시설 105개소 967만㎡(9.67㎦)가 자동 폐지된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시행계획이 없고,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시설 144개소(도로 138개소·녹지 4개소·기타 2개소) 76만㎡를 사전에 폐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시설 조성의 공익을 동시 실현하기 위해 시설부지 지정 후 20년간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결정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이와 관련, 임호공원(임호산)을 비롯한 13개소 56만㎡의 보상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0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대청·임호·삼산·유하·남산·여래 6개소에 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 중이다.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수혜도, 필요성, 지역여건 등 우선순위를 정해 2025년까지 20개 노선, 11.7km에 1348억 원을 투입해 개설할 계획이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