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주촌선천지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김해시가 협력한다. 사진은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축사 밀집지역을 가리키며 악취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촌 주민들. 이현동 기자

주민 악취 고통 수년째 해소 안돼
인근 축사 기준 29배나 높은 곳도
장마·무더위 속 주민 걱정 더 커져 
시·농림부, 악취해소 대책마련 '맞손' 



"갈수록 날씨는 더워지는데, 개선될 기미는 안 보이고… 올해도 어떻게 버틸지 걱정입니다."
 
정부가 최근 주촌 선천지구 악취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해시가 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에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주촌 선천지구의 악취 심각성을 정부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김해 주촌 선천지구 주민들에겐 희소식이지만 개선되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참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시름이 쉽게 풀리지는 않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매년 고통 받고 있어 항의·집회·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없이 비슷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역시 장마철·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촌 주민들의 악취 피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은 약 10년 전부터 악취로 인한 고통·생활권 침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김해시에서 악취저감을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도 뾰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아니다. 악취 발생 원인조차 명확히 모른 채 축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김해뉴스 취재진은 최근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체감해보기 위해 주촌 선천지구 일대를 직접 찾았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지역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코를 찌르는 냄새가 사방에 가득했다. 특히 이날은 전날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져 악취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듯 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이 모(40) 씨는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겠는데, 견디기 힘들만큼 악취가 심하다. 또 가끔 가다 한번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이 이어지니까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숨을 쉬기가 힘들다. 생활권이 아니라 생존권 보장을 외쳐야하는 상황이다. 수천 세대, 수만 명이 사는 대단지 주거 밀집지역에 이런 문제가 상존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의 가정주부 지 모(43) 씨 역시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기가 싫다. 그래도 청소를 할 때면 내부 환기를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는데 집안에 악취가 가득 차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며 "쓰레기 버리러 분리수거장에 잠시 나가는 것도 엄청난 고민과 결심(?)이 필요하다. 날씨도 더운데 창문도 열고 싶고 맘 편히 산책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악취는 주촌 아파트 단지에서 500m~4㎞ 떨어진 주촌면 선지리·원지리 일대 축사 8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0여 년 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이들 농가에서는 현재 약 2만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주촌선천지구에는 내년까지 주택·공동주택 등 총 75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같은 생활불편이 해소되지 않자 주민들은 악취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축사에 대해 악취저감, 축사이전 등 대책마련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시행된 '주촌선천지구 악취저감방안 종합용역'에 따르면 8개 축사 중 7곳이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내뿜고 있었으며 최대 29배 높은 악취가 나는 곳도 있었다. 
 
센텀Q시티 주민 김 모(30) 씨는 "주민센터와 축사 몇 군데에 문의를 해봤는데, 필터·배기시설 등 악취를 줄이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설치·운영 비용이 부담이 돼 축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도 겹쳐 축사들 역시 운영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김해시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지난 2월 주촌면 선지리·원지리 일대 축사 8곳·퇴비업체 1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로 인해 악취관리배출허용기준이 희석배수 15배에서 10배로 강화됐다. 또한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축사 주변 야간 순찰조를 운영하면서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축산법령 위반 시 과태료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 농가 스스로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촌 주민들이 악취 피해에서 벗어나고, 삶의 질 또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주촌 선천지구 악취 개선을 위해 대책마련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김해시와 협력해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악취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1~3개월로 정해진 개선 기간 내에 농가 스스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이후 추가점검 시 미 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엄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령 상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로 지정된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해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 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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