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다세대 등 감면은 7월부터

김해시는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를 개편하고, 감면은 확대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열린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의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 및 욕탕용의 복잡한 누진체계를 개선(5, 4단계→3단계)했다. 또 다자녀 세대와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는 주민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재이용수·빗물이용시설·중수도 사용에 따른 감면을 확대했다.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 개편은 내년 1월부터, 감면사항은 7월부터 시행된다. 

다자녀 세대 하수도 사용료 감면의 경우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의 가정용 월 사용량에서 10t을 감면해준다. 

수도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다자녀 세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현재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 감면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된다.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는 주민은 월 하수도 사용량에서 5t을 일괄 감면해준다.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도 업종에 따라 50~70%까지 감면율을 확대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 감면 등 2가지 이상의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사항만 적용해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김해시 김재문 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처하고 재이용수 등의 사용으로 수돗물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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