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홍철 국회의원.

 
피해주민 알권리·건강권 보장 목적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지난 1일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항소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기 운항정책 등을 변경할 때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가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건강지원사업 관련 지원책을 마련케 하는 근거 규정 등도 포함한다.

그동안 김해시를 비롯한 국내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운항 정책 등의 신설·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부재와 피해 심화로 큰 고통을 겪어 왔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항공기 운항정책 신설·변경 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항소음 등 환경유해인자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 조사, 그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 의무화가 제도화 된다.

민 의원은 "정부는 이제껏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대상 지원책을 시행해 왔지만, 방음 시설 설치와 전기료 지원 등 간접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피해주민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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