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제공.

김해중부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60대·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김해 부원동 인근에서 탄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20여분간 욕설하고 자신 휴대전화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택시에 탑승했다가 혼자 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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