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촌 한 공장 내 신고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 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폐수 시설 1곳, 대기 시설 3곳
위반 엄중한 업체는 검찰 송치



김해 주촌면의 일부 공장이 폐수·대기 배출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촌면에 위치한 45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촌면은 주거지와 공장이 함께 있는 지역이라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 피해도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이다. 
 
이번 점검에서 낙동강청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1건,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2건, 대기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건을 적발했다.
 
이 중 관할 기관에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운영한 A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쇄 명령을 내렸다.
 
또 대기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유압기기 주물제조를 하는 B업체와 도장 및 피막처리를 하는 C업체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기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D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엄중한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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