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중부경찰서 전경.

김해중부경찰서는 같은 국적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미얀마인 A(29)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5분께 김해 대동면 한 농장에서 B(2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농장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해당 농장에서 2년 이상 함께 일한 동료로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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