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제공

1.5% 오른 역대 최저 인상률
월급으로 환산 시 182만2480원
노동장관이 내달 5일까지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평가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