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부동산 대상

김해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법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과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김해시민은 김해시에서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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