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상동 수로왕릉 부근에서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30여명의 캠페인 참여인원들은 '4월 11일 투표 꼭 하세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과 어깨띠를 이용해 거리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 선관위는 시민들에게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알렸다.
 
아울러 김해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배포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김해시선관위(055-322-1390)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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