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중부경찰서-김해시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 모습.


김해중부경찰서(서장 김성철)는 지난 20일 외동 봉명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시청 기후대기과와 함께 오토바이 소음·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토바이 불법개조로 인해 새벽까지 소음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과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낮에는 배달업체와 오토바이 판매점을 방문해 업주들을 상대로 운전자 교양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과 협업해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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