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오는 10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의 융자한도를 기업당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 시행키로 했다.

기업당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의 융자한도를 기업당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 시행키로 했다.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김해시와 신용보증기금, 경남은행간 상호협약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추가대출이 필요한 기업이 시중은행의 고이율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기업당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 100%, 경남은행의 보증료 0.3% 및 우대금리 0.5%, 김해시 대출 이자차액보전 2.5% 등은 기존 협약과 동일하지만 기업당 융자한도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돼 대출 금액의 선택 폭이 넓어 지고 이에 따른 추가 대출도 가능해진다.

김해시 관계자는 "유래없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힘이 되고자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우리시 사회적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문의는 김해시 일자리정책과(055-330-3456) 또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051-678-6080)로 하면 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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