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발의
“소음기준 75→70웨클 이상으로 낮춰야”
소외됐던 김해시민 7000세대 수혜 기대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 민홍철 국회의원

그동안 소외됐던 김해시민들도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최근 공항소음피해지역의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 대안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현행 소음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현행 법은 소음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소음대책지역'은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에 대한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시설 전기료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소음도가 70웨클 이상인 '소음대책인근지역'은 주민지원사업만 가능해 논란이 있었다.

민 의원은 “공항 인근에 놓인 김해처럼 항공기 소음 발생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는 곳이 있어 대표 발의를 하게 됐다”며 “항공기 소음으로 난청증세와 생활 불편 등 고통을 겪어온 주민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는 불암동 일부만 75웨클 이상 지역이며, 대다수 소음 피해지역인 회현동 부원동 등 7000여 세대는 70웨클 이상 지역으로 고시돼 있다. 부산시 강서구는 대부분 75웨클 이상 지역이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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