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오는 31일까지 주요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등 휴게음식점 1140개소를 대상으로 생활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연합뉴스 제공

김해시, 31일까지 카페 등 휴게음식점 점검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등 휴게음식점 1140개소를 대상으로 생활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시는 '카페 내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관리' 등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김해시 위생과, 휴게협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카페를 운영하는 업체는 시에서 배부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협회는 자율지도원을 통해 업체 측의 관리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김해시 위생과는 관할 영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카페 생활방역 지침은 △영업자(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다른 이용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며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2시간 마다 환기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용자는 카페에서 음료·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카페 입장, 주문대기, 이동'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시는 가급적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방문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카페를 이용할 때도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최근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카페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매장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유흥주점, 뷔페 등 고위험 시설 방문 시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등록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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