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이 27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김해 등 도내 전 지역 해당
경남 방문자도 마스크해야
10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경남도는 28일 오전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해 등 경남 전 지역이 해당되며, 김해 등 경남도를 방문하는 사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한다.

경남도는 도내 확진자 발생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감염 원인도 다양해지면서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행정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도내 거주 주민과 방문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도는 덧붙였다.

특히 버스나 택시, 기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잦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해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을 위반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발생한 바이러스 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단, 과태료는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코로나19의 가장 강력한 백신이다"며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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