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 기준 3824필지
21일까지 의견서 제출해야
김해시가 오는 21일까지 2020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24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한 것이다.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표시했다.
내용은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해시 홈페이지와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2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확인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0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토지정보과(055-330-3751)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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