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시내의 한 노래방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QR코드 인증이 진행되고 있다. 김해뉴스DB

주점·PC방 등 1100여개소 해당
집합금지서 제한으로 완화 변경



김해시는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7개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경남도에서 20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하면서 세부적으로 집합금지 중이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시군별 맞춤형으로 시행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최근 고위험시설 내 확진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뷔페(결혼식장뷔페 포함), PC방 총 1182개소는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변경했다. 
 
여전히 확진자 발생 우려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집합제한 행정명령에서 제외됐다. 집합제한으로 완화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고위험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필수 착용, 발열체크,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확진자 발생 시는 즉시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아직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이 높아 안심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합제한 결정을 했다"며 "해당 고위험시설에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조주영 인턴기자 report@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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