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택스 환급금 조회 화면

경남도, 29일까지 미환급금 정리
현재 환급금 4만 3천건, 13억 원



경남도가 오는 29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도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를 초과 납부한 도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도내 지방세 환급금은 약 4만3천건, 13억 원 규모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한 경우,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 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등이다.
 
환급금은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도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한 작업을 시·군별로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받고도 환급금이 소액이어서 받지 않는 등 도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김해 등 18개 시·군 모두가 같은 시기(5월, 9월)에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통지서 발송, 유선 연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송,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운영 등 시·군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여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시스템(위택스, 정부24) 등에서 미환급금 조회, 환급계좌 등록 등을 알려 납세자들이 스스로 미환급액 찾기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해뉴스 조주영 인턴기자 report@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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