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자 김해시의원.

하성자 김해시의원(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8월 21일 발효한 '화훼산업법'은 '화환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 화훼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 화환 납품 장소인 소비처 설득·홍보·계도가 필요한 한편으로 화환 철거 비용 부담 주체, 폐화환 처리장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법 시행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변화된 화훼유통환경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김해화훼산업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김해 꽃 소매상인 협회'와 '전국 화훼 상생연합회'가 발족했다. 화훼산업은 생산-유통-소비 당사자 간 상생을 위한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김해시가 화훼산업발전과 꽃 소비 상생 문화 촉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해주길 바라며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김해시청과 김해시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기존 3단 화환 반입을 제한하고 오브제 화환이나 꽃바구니 등 가능한 생화 소비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주촌면에 소재한 공공예식장은 화훼산업법이 추구한 목적에 부합하게 오브제 생화 화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오브제 화환 거치대 설치하기를 건의한다.

셋째, 화훼 생산자·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적정 금액 대비 가치 만족에 상응하는 꽃 소비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넷째, 3단 화환 사용은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폐화환을 처리할 장소가 필요하다. 화훼 생산자, 유통 사업자 등 민간 차원에서 적절한 부지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국 최대 화훼생산지 김해가 전국적인 화훼산업 선진도시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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