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지역 치매 독거노인 수는 850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부양자가 돕지 않으면 환자를 요양기관에 입소시키기가 어려워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김해지역 850명 육박…증가 추세
치매국가책임제 불구 관리 빈틈
개인 맞춤형 정부 지원 확대 여론
중증 환자는 요양기관 입소 필수



김해 진영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할머니 한 분이 가게에 찾아와 난데없이 TV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A씨는 가엾은 생각에 할머니 집에 가서 TV를 고쳐줬다. 그런데 할머니는 다음날 A씨를 찾아와 대뜸 훔쳐 간 돈을 돌려달라며 생떼를 부렸다. TV를 고쳐준 것밖에 없는 A씨는 억울해하며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 이미 몇 건의 사건·사고를 저질렀다. 며칠 전에도 할머니는 집에 불을 질러 이웃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뻔했다. 때마침 방문한 노인복지사가 불을 초기 진압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웃들은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하지 말고, 혼자 사는 치매 노인들을 국가에서 책임져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이웃은 "할머니 집에 가보니 개미들이 들끓고 집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다"며 "하루빨리 혼자 사는 치매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현재 김해지역 치매 독거노인 수는 850명에 육박한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치매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여론이 높다.
 
치매 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자 정부도 '치매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매국가책임제를 3년째 실시 중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건강관리, 자가 돌봄과 목욕 관리, 치매 환자 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치매 환자 특성상 종일 돌봄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치매 환자 쉼터의 경우 낮에만 이용 가능하다. 종일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입소해야 하는데, 부양자가 적극적으로 입소를 돕지 않는 한 치매 환자를 입소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해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 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치매 환자 주거환경개선, 고립감 해소, 정서적 지원이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부양가족의 돌봄이 필수적이다"며 "부양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울 경우엔 가까운 기관에 도움을 청해 요양기관에 입소하길 권해드린다"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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