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25% 대상, 1인가구 40만원
2유형 추가로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창원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7일부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기존 소득감소 25%이상(1유형)에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2유형)를 추가해 신청을 받는다. 2유형은 소득은 25% 감소됐으나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기준과, 3억 5천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의 재산기준 모두 충족한 가구는 다음달 6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달 30일까지였던 신청 기간은 일주일 연장됐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12월 중으로 현금 1회,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이 대상이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