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의 한 대학교 캠퍼스 안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길을 가로막은 채 주차돼 있다. 옆 도로에는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최인락 기자

창원 시내 운영 킥보드 380대 
인도 종횡무진 사고 우려 높아
도로·번화가 방치로 시민 불편 
시 “홍보 통한 이용질서 확립”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한 광경을 자주 봐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는 더 위험하죠."
 
지난 26일 창원시 의창구 한 거리. 인도로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보며 한 시민은 "종횡무진 질주하다가 사람과 부딪혀 다치면 어쩌겠느냐"며 혀를 내둘렀다.
 
이날 보인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헬멧 미착용 상태였다. 반면 인도와 차도를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다. 도로와 골목길 합류지점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전동킥보드 때문에 한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기도 했다.
 
창원지역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창원에서 올해 운영되는 공유 킥보드는 전년 대비 280대 늘어난 380대이다.
 
이 킥보드는 대여와 반납 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방식으로 운영 된다. 아무 곳이나 세워둬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날 <김해뉴스> 취재진이 의창구 곳곳을 둘러본 결과 안전한 지역에 주차한 킥보드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창원대 인근에 거주하는 김 모(37) 씨는 "대학교 인근이나 번화가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많이 보인다"며 "킥보드를 피해 둘러가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한 횡단보도 앞에는 덩그러니 세워진 킥보드가 길을 막고 있었다. 그렇다고 보행자가 임의로 위치를 옮기지도 못한다. 창원대 한 학생(21)은 "지나다니기 불편해서 구석으로 옮기려고 끌었더니 경고 알림음이 울렸다"면서 "직전에 킥보드를 탔던 사람이 통행 흐름이 불편하지 않는 곳에 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도 지역 내 공유 킥보드 업체와 협력해 운전자 홍보와 안전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들 업체와 최근 주·정차 가이드라인 확립, 보험가입 의무화 등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공유 킥보드 주차구역을 시·도청, 기차역 등 일부 지역에 설치한다"며 "앱을 통한 홍보, 안내문 설치를 통해 이용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만 16세 이상에 이륜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 이후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된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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