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텀두산 입주민들이 국도14·58호선 공사로 인해 소음피해가 커질 것이 예상된다며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국도14호선. 이현동 기자

주촌 인근 국도14, 58호선 공사 중
 센텀두산 입주민 소음 고통 호소
"시·국토청 서로 책임 전가" 지적
 뚜렷한 대책마련 없어 해결 난망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이하 센텀두산) 입주민들이 아파트 인근 국도14호선과 국도58호선공사로 인해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관청이 도로 공사보다 뒤늦게 들어선 아파트를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촌선천지구에 들어선 센텀두산은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한 34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이다. 이 아파트 인근에는 현재 교통증가에 대비, 국토14호선과 국도58호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08년 착공된 국도14호선은 내년 준공 예정이다. 또 국도58호선 중 주촌교차로~삼계교차로 왕복 4차선 구간도 내년 말 완공된다. 이 두 국도는 약 2.86㎞가 중첩된다. 이 중첩구간이 주촌선천지구 옆을 지나는 구간이다. 
 
도로 공사로 인해 소음 피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센텀두산 입주민들은 도로가 개통·확장되면 소음피해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입주민 장 모(44) 씨는 "도로변이라 교통편의가 좋은 줄 알고 입주했는데, 차량소음으로 창문 열기조차 힘들다"며 "주민들의 이런 고통은 생각도 않고 오히려 도로를 확장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 1만여 명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 이 모(42) 씨도 "김해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을 넣어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시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관리청은 도로관리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 입주민이 국도14호선 확장공사현장을 가리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현동 기자


주민들은 △방음터널 설치 △속도제한단속카메라 설치 △소음 저감 배수성 도로포장 △이륜차 통행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해시 도로과 관계자는 "소음 발생원은 도로이며, 해당 도로를 관리하고 특정 조치를 취할 권한·책임은 국토관리청에 있다"면서 "김해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도로확장공사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한참 전인 2008년부터 진행돼 온 사업이다. 또한 아파트가 들어설 당시에 부산청은 분명히 '도로가 확장되면 지금보다 도로 소음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입주민들에게 알려야한다'는 의견을 김해시에 제시했다"며 "이제 와서 부산청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다만 방음터널이나 속도단속카메라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김해시·경찰 등이 협조를 요청한다면 부산청은 최대한 이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모집공고 안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국도14호선 등의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주택법에 명시된 소음기준에는 만족하나, 6층 이상 고층세대에는 교통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하며 향후 입주민은 당사 및 김해시에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입주민 김 모(35) 씨는 "도로보다 아파트가 늦게 들어선 것은 맞지만 계약서에는 확장공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게다가 아파트 내부에서 창문을 닫은 채 소음측정을 해놓고 기준(65㏈)에 만족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체감 소음은 훨씬 더 심하다"며 "도로확장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도 소음피해가 큰 데 내년이 더 걱정이다. 양 기관은 주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기 전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만이라도 미리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해뉴스 이현동·원소정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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