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퓨어블루·휘퓨어·클린숨 3개 업체의 ‘가짜 마스크’ 판별법을 정리해 공개했다.

'가짜 마스크' 400만 장 시중 유통
 퓨어블루·휘퓨어·클린숨 등 3종류
 점선, 코덮개, 귀끈 등 잘 확인해야



김해 삼정동에 거주하는 주부 박 모(50) 씨는 지난달 인터넷의 한 쇼핑몰에서 보건용 마스크(KF94) 300장을 한 번에 구매했다. 미리 사뒀던 마스크가 다 떨어진데다 코로나19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가족들과도 함께 나눠 쓸 심산이었다.
 
일주일 후 뉴스를 보던 박 씨는 가짜 보건용 마스크 적발 소식을 접했다. 가짜 마스크 402만 장을 제조·유통시킨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내용이었다. 깜짝 놀라 쌓아둔 마스크를 확인한 박 씨는 자신이 구매한 마스크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했다. 그는 "이 마스크가 진짜일까, 가짜일까라는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다. 단지 'KF94'와 같이 마스크 등급이 쓰여 있기만 하면 일반인들은 속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최후의 보루인 마스크로 사기를 치다니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이제 마스크는 일상 속 필수품이 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김해시 역시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 원, 관리의무를 미준수한 시설관리자·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건용 필터 인증을 받지 않은 가짜 마스크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통업자들은 붙잡혔지만 이미 수백만 장의 마스크가 시중에 풀렸다. 자신이 사용 중이거나 갖고 있는 마스크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가짜마스크 구별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가 가짜마스크를 구별하는 방법을 최근 공식발표했다. 
 
정품 마스크엔 식약처 허가와 의약외품, KF(Korea Filter) 마크 표시가 있다. 정품 마스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장 상태와 제조업체, 그리고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가짜 마스크 유통으로 적발된 브랜드는 '퓨어블루', '휘퓨어', '클린숨' 3가지다. 다만 이 브랜드에서 생산된 마스크가 모두 가짜 마스크인 것은 아니다. 불법 유통업자들이 해당업체 3곳에서 마스크 포장지만 공급받아 가짜 마스크를 담아 유통시켰기 때문이다. 가짜는 진짜와 달리 코에 닿는 부분, 마스크에 찍힌 원 모양 배열 등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세 회사마다 모두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가짜 마스크를 구별할 수 있는 공통된 방법은 없다. 각 회사마다 어떤 제품이 진짜고 어떤 제품이 가짜인지 판별하는 방법은 다르다. 
 
먼저 퓨어블루는 정품 마스크의 경우 앞면 엠보가 점선형태고 귀끈 부위 점선이 두 줄, 마스크 뒷면 코끈 중앙 부분이 오목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가짜는 앞면 엠보가 원형이고 귀끈 부위까지 선도 하나로 정렬돼 있다. 뒷면 코끈의 중앙부분도 오목하다.
 
휘퓨어 마스크는 앞면 점선이 벌어져 있고 뒷면 코편 상단 중앙 부분이 반원형태인 것이 정품이다. 가짜는 앞면의 점선이 거의 맞닿아 있고 엠보가 원형,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 있다. 뒷면 코편 상단 부위도 평평한 모양이다.
 
클린숨 정품의 경우 앞면 엠보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고 휘퓨어와 마찬가지로 뒷면 코편 상단 중앙이 반원형태다. 하지만 가짜는 원형 엠보, 점선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 평평한 모양의 코덮개가 특징이다.
 
현재까지는 식약처는 가짜 마스크 브랜드로 3곳 업체만을 발표했지만 나머지 600만여 장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는 더 추가될 수 있다. 
 
자신이 사용·보유 중인 마스크의 진위여부는 식약처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인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하는 마스크의 정보를 기재해 검색하면 내역이 나타난다. 
 
만약 마스크가 가짜로 확인되면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환불·교환을 요청해야 한다. 가짜 마스크를 구입한 판매처에서 환불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더 이상의 가짜 마스크 유통·사용을 막기 위해 모조품을 최대한 회수하고 있다. 다만 회수요청이 전달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마스크 단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는 환불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해시 보건소 관계자는 "단순히 겉모양이 다르다고해서 가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바이러스 차단 기능이 없다면 마스크 착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외에 추가로 가짜 마스크인 것이 의심되거나 마스크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기 않는 행위가 의심되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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