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 적용된다.

 PC방·백화점 등 23개 시설 의무화
 밀집·밀접한 대중교통·의료기관도
 식품위생업 종사는 6일부터 실시
'턱스크'는 미착용 동일 간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오는 12일 자정 종료된다. 다음 날인 13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집회·시위장, 집합제한시설, 의료기관 등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개인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떤 마스크를 써야하는 걸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학교,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을 기존 12종에서 23종으로 확대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에선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접·밀집 접축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업종으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9개 시설이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사람간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PC방 △결혼식장 △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개 시설이 속한다.
 
지금껏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만 방역수칙 의무화를 적용했고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런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 사항이었다.
 
다중이용시설 23곳 외에도 밀집·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곳이나 장시간 많은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절차를 거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어도 되는 상황도 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할 때, 시합·경기나 공연·경연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올릴 때 등은 잠깐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
 
아예 과태료 단속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다. 24개월 미만 유아와 발달장애인과 같이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또 결혼식진행 중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은 마스크 착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일부터는 당장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식품 취급 종사자는 기존에 위생모 착용에 더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최초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을 고려해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의 마스크라면 모두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역시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제대로 된 마스크를 사용했다고 해도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나 코를 가리지 않는 '코스크'는 미착용과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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