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장

운전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한 뒤 시동을 켜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강조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시 실격 처리된다. 그만큼 안전벨트 착용은 운전의 기본이자 의무이다.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띠 착용 시와 비교해 상해의 경우 16배, 사망은 18배 더 위험도가 더 높다는 경찰 통계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띠를 '생명띠'라고 표현한다. 
 
지난 2018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실시되면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에서 56%로 늘어났다. 하지만 교통안전 선진국인 독일의 98%, 호주·캐나다의 95% 영국 93%에 비하면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의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안전띠를 하지 않은 채 차량끼리 충돌했을 시 사람의 신체는 그 충격을 다 견디지 못한다. 차량 내부의 핸들이나 기어, 동승자와 부딪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때때로 유리를 뚫고 외부로 튀어 나가 2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안전띠 착용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이유다. 특히 유아의 경우는 몸이 가벼워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아 보호 장구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의거해 범칙금 3만 원,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가 부과된다.
 
자동차에 안전띠가 있다면 오토바이의 안전 필수품으로는 안전모를 꼽을 수 있다. 최근 배달문화확산과 1인가구증가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가 이륜차 사망자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망자는 13% 증가했다. 이륜차 신체부위별 사망원인은 머리가 67.1%, 가슴 11.5%, 얼굴 5.5%, 목 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머리만 제대로 보호해도 큰 교통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TV의 한 프로그램에 나온 응급실 의사가 응급실에 찾아오는 다양한 환자를 본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는 가장 힘들었던 환자로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당해 이송돼 온 환자를 꼽았다.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가 나면 한 번에 여러 부위를 다쳐 재빨리 손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 시 그 충격이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물론 취미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생업을 위해,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런 경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 것이다. 
 
오토바이의 수와 교통법규위반 건수가 급증하며 경찰청은 국민이 오토바이 법규위반을 공익신고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 제보' 앱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했다. 
 
오토바이 법규로 안전모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을 적용해 범칙금 2만 원, 이륜차 인도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을 적용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 원, 신호 위반 시 벌점15점에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운전자의 필수품. 안전벨트와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해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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