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돈 김해뉴스 독자위원·김해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지난 11월 6일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는 돌봄전담사들의 파업 선언으로 돌봄 정책을 둘러싼 주체들 간의 갈등과 논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에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돌봄교실의 정상화 운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돌봄 정책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됐다. 이 정책은 방과 후 학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돌봄전담사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회 보장 정책으로,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에 큰 도움이 돼 왔다.
 
일선 학교에서 2004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실시한 돌봄교실은 2010년 10만 4000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30만 4000여 명 규모로 늘어났다. 돌봄 아동 수가 10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16여 년 전 도입된 방과 후 돌봄교실은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운영됐으나, 돌봄교실이 크게 확대되고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돌봄 책임 소재로 인한 교육 당국과 교사, 그리고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별다른 법적 장치 없이 일선 학교가 떠맡게 된 돌봄교실에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발생했다. 지난 5월 교육부가 돌봄정책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입법예고를 시행하자 교원단체는 "돌봄교실로 인해 교원의 업무가 과중될 뿐 아니라 돌봄 기능은 지자체 등에서 맡아야 할 사회적 보장제도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크게 반발했다.
 
이어 지난 6월 의원 입법으로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키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자 돌봄전담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돌봄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민간 위탁 수준으로 운영돼 고용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 법안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파업 선언까지 이르게 됐다.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돌봄교육은 돌봄종사자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예산 확보 등 풀어야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대부분의 돌봄전담사는 하루 4~6시간, 돌봄도우미는 2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적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들의 갈등 구조 속에서 돌봄교육은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저출산·맞벌이·결손가정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우리 사회는 아동돌봄 내실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돌봄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정부는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의 주체인 아동(兒童)의 동(童) 자는 설립(立) 자 밑에 마을 리(里) 자를 쓴다. 이는 온 마을 사람이 돌봐야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아동돌봄의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마땅히 학교가 아동교육을 책임져야 하지만, 미래사회의 아동 돌봄은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렇기에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의 요구 조사, 지역 시설에 대한 조사,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정책 연구를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돌봄의 제도적 법제화를 통해 돌봄전담사와 돌봄도우미들의 처우 개선·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지자체와 교육 당국의 행·재정적 지원, 돌봄 시설과 재원 확충,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돌봄교육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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