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소 방문·상담 후 등록 가능
27일부터 신청, 변경·철회 자유



김해시민이라면 시보건소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해시보건소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 분위기에 따라 시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받았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었고, 시보건소가 추가로 지정됐다.
 
최근 안타까운 사고나 질병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에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환자의 자기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인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보건소는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문서이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은 자신의 임종 단계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내릴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11월 27일부터 보건소(055-330-4547)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 후 등록할 수 있다. 또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김해시보건소 이종학 보건소장은 "평소 연명의료에 대해 관심과 문의가 많았던 지역주민들에게 등록과 더불어 즐거운 삶과 죽음에 대한 생활교육 등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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