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증가율 전국 최고수준
“동물등록제 등 대책 강화 해야”



김해 지역의 유기동물이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가 집계한 '유기동물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9년 유기동물 수는 1812마리로, 2018년 1382마리에 비해 430마리(23.8%)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은 2017년 1251마리에 비해 131마리(9.5%) 늘어났다.
 
경남과 전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남의 경우 2019년 유기동물 수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만 4023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만 1406마리에서 2617마리(19.7%) 늘어난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유기동물은 증가세는 꾸준하다. 2019년 우리나라 유기동물 발생 수는 13만 3515마리로 2018년 12만 1077마리보다 1만 2438마리(9.4%) 늘었다. 김해와 경남, 전국 모두 2018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바로 이듬해인 2019년에 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관련 예산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해시의 유기동물 관련 예산액은 2017년 1억 1000만 원, 2018년 1억 2000만 원,  2019년 1억 8000만 원으로 2년새 63.6% 증가했다.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관련 운영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현재 동물등록제는 개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고양이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펫샵에서 분양받을 때부터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된다면 유기·유실동물 발생 시 원활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의료보험비도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가구당 등록된 반려동물 수에 따라 반려동물 의료보험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실시할 시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사람과 같이 의료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대안은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됐을 경우가 가능하다.
 
김해 동물연대 안선미 대표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분별한 공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강아지·고양이 공장이 생김에 따라 펫샵에 공급되는 강아지·고양이 개체 수가 매년 늘고있다"며 "아픈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것보다 펫샵에 가서 새로 분양받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풍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펫샵이 아닌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도록 권고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때 지자체에서 일정한 지원을 해줘야 지금같은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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