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창원시

 
관련 법안 국회 1차 관문 통과
법안 개정 5년간 재원 440억원
통합 재정 특례 끝나는 창원시

 
창원시가 지난 2010년 통합시 출범 후 10년간 정부로부터 특례로 지원받았던 교부세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청신호가 커졌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는 지난 17일 창원시 통합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개정 시 창원시는 향후 5년간(2021년~2025년) 총 44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된다. 개정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안1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특례 연장을 위해 허성무 시장이 올해에만 10여 차례 서울과 세종시를 분주하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완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적극 협조한 결과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통해 재정 인센티브 5년 추가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시는 강조했다.

지난 2010년 통합 당시 정부는 통합시 재정인센티브로, 창원시에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하는 재정 특례를 줬다.

시는 그간 지원받은 특뱔교부세를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관리해왔다. 1466억 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아 균형발전을 위한 150개 사업을 시행했다. 시에 따르면 구 마산·진해·창원 지역에 각각 4:4:2의 비율로 도로개설 등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했고 각 구청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도 해결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부세 지원은 올해 끝난다.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이 끊길 상황이다.
 
전형철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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