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부터 1.5단계 격상된다. 사진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조영진 창원 제1부시장. 사진제공=창원시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2주간 1.5단계
모임·약속 자제-다중시설 이용 인원제한

 
창원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내 발생 추이를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20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모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한 때이며, 11월 들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 다가오는 수능 대비학교 내 방역 수칙의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창원은 19일 기준 총 누적 확진자가 150명으로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소관부서별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사항을 안내하고 민간단체·협회와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방역관리와 현장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집단감염의 발생에 따른 선제검사와 동절기 호흡기 증상 관련 무료진단검사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조영진 창원 제1부시장은 "소규모 집단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시민들께서도 연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에서 방역을 위한 제한이 이뤄진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ew@gimhaenews.co.kr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강화된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인원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이 추가되고,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이 추가 된다.
△문화, 체육시설 등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50%로 제한(경륜·경마 등 20%)한다.
△단계 격상에 따라 50㎡ 이상의 음식점·카페·제과점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추가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 스포츠 관람은 30%,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의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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