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의무제 쟁책건의문 채택키로
지방대육성법 등 지방대생 50%까지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정책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창원대학교는 총장협의회가 11월 정기총회에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개선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침체 현상 해결을 담은 정책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에 제출된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현행 '지방대육성법'에서는 35%(비수도권), '혁신도시법'에서는 30%(공공기관 이전지역, 202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장협의회 정책건의문에는 양 법 모두 50%까지로 확대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긴다.
총장협의회는 이 정책건의문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총장협의회는 "지역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책건의문을 채택해 대정부 및 국회 등에 설명하는 등 법이 개정될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고등교육의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26개 대학교 총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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