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김해뉴스DB

국토부, 창원 등 급등 지역 경고
의창구, 성산구 지정될 가능성 높아
지역 부동산 "부산 상황 학습 해야"



부산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자 인근 김해·창원지역 부동산 경기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창원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걱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은 지난 7월부터 집값 상승세가 확대된 데다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는 등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돼 규제 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실제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1년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의 매수 비중도 증가했다.
 
같은 날 국토부는 "창원 등 일부 지방 도시도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규제 편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창원 등 지방도시가 이번 조정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이유로 지난해까지 가격 하락세였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과열 우려가 심화될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11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창원의 매매가격 상승세는 이상할 만큼 '활황'이 이어지고 있다. 성산구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11월 1주(2일 기준) 0.34%→11월 2주(9일) 1.57%→11월 3주(16일) 1.95%로 폭발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의창구도 0.48%→1.07%→1.3%로 계속 오름세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창원 성산구, 의창구의 조정지역지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낙관론도 있다. 부산은 올해 초부터 조정지역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고 재지정되기까지 오를만큼 오른 상태지만 창원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다. 그러나 내년 4월 지방 재보선 전에는 규제가 없을 것이란 '카더라'가 이번에 뒤집어지면서 현실적인 불안감도 커진 상태다.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먼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겪는 부산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해 부산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분양권 시장의 경우 마이너스피까지 떨어지며 충격이 컸지만 조정지역이 해제되자 마자 곧바로 급등한 사례를 들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적인 하락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어려워진다.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 전입하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가 2주택의 경우 20%의 세율이, 3주택은 30%가 더 붙는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0.6~2.8% 추가과세되는 등 많은 규제가 뒤따른다.
 
한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내용을 보면 대출을 막는 형태로, 주택 매매 시장이 크게 위축된다"며 "가격이 떨어진다기 보다 오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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