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가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은 시민들의 안전·재산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대상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으로는 방문·우편·팩스 등이 있다. 소방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팩스 등로 보내는 비대면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최초 신고 시 1회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를 하면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포상금 상한선은 월 30만 원, 연 300만 원까지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만 지급된다.

김해동부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은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은 항상 100%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앞서 모든 시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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