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고양이를 사이에 두고 한 시민(왼쪽 남성)과 동물연대 회원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김해동물보호연대 홍보 캠페인
 인근 주민과 마찰 빚어지기도
"중성화 수술·인식개선 중요"



김해동물보호연대(대표 안선미) 소속 '캣맘'들이 길고양이 등 동물의 권리·생명권 보호,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행동에 나섰다. 최근 김해에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시체를 훼손한 사건, 불법으로 '고양이 공장'을 운영한 사건 등 각종 동물학대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크게 이슈가 된 동물학대 사례가 3건 이상 있었다. 
 
지난 3월 율하동의 한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는 토막난 고양이 사체 2구가 발견됐고 5월에는 김해의 한 묘목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불법으로 고양이를 번식하고 사육하던 이른바 '고양이 공장'이 동물보호단체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10월에는 화목동 나래공원에서 장기가 밖으로 빠져나온 채 죽은 고양이가 발견돼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처럼 동물, 특히 길고양이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크고 작은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을 뿐 훨씬 많다. 이에 김해동물보호연대의 캣맘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캣맘은 길고양이에게 식사·보금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아 캣맘이라고 하지만 남성의 경우 '캣대디'로 불리기도 한다. 
 
김해동물보호연대 캣맘들은 지난달 26일 김해 부원동 일원에서 길고양이 보호·TNR 사업·공존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회원들은 김해중학교 인근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벽에 안내문·홍보포스터를 부착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했다. 김해지역 내에서도 이 지역이 길고양이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건물이나 담장에 전단지를 부착하면서 시민들에게 동물보호법의 내용, 중성화수술(TNR)의 필요성, 길고양이가 꼭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홍보·설명했다. 
 
김옥빈 공동대표는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생명체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시끄럽다거나 더럽다는 이유로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곤 한다"며 "길고양이는 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국가의 것이다. 함께 공존해야 할 도시 생태계의 일원이다. 국민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해시에서 중성화수술 비용을 지원받아 올해 300여 마리를 완료했고, 내년은 1000마리가 목표다. 이외에 캣맘들이 사비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안선미 대표는 "동물과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많은 사람이 캣맘 활동을 하지만 폭언·욕설부터 폭행·살해협박까지 받기도 한다. 사료비·병원비 등 월평균 30만~100만 원씩 드는 비용도 감당하기 버겁다. 국가가 나서서 해야할 일을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꾸준히 중성화수술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에서도 동물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련 지원을 늘려주길 바란다. 사람과 고양이가 공존하는 김해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약물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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