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최근 '청경해' 품목을 확대 지정했다.

지정되면 품질향상 비용 지원 등
e-경남몰 전용관 입점 기회 부여



경상남도가 지난달 28일 경남의 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청경해' 품목을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하반기 청경해 수산물 지정에 신규 4개 품목을 포함해 총 44개 품목을 지정했다.
 
주요 지정 품목은 도내 대표 수산물인 굴, 멍게, 멸치, 홍합·재첩, 다시팩, 삼치, 문어 등이다.
 
청경해 품목 지정업체로 지정되면 위생설비,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등 품질향상과 인증을 위한 비용이 지원된다. 
 
또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경남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의 '추천상품, 청경해 전용관'에도 입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도내 어민가구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 해양수산과 이종하 과장은 "청경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 신선하고 안전한 경남 대표 수산물"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의미다. 2012년부터 경남도의 수산물 공동상표로 사용되고 있다. 
 
도내 생산·제조·가공되는 상품의 생산여건, 위생수준에 대해 수산식품분야 교수 등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상·하반기 2회 지정하고 있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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