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박백범 교육부 차관(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한 입시학원에서 특별 방역점검을 했다. 연합뉴스

밀집도 조정·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 기관엔 행정 조치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학원·교습소 등 교육시설의 방역 후속조치를 강화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경남 등 비수도권에서는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가 점검된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각 지역의 교육청과 관계부처, 지자체 및 학교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 교습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접촉자에 대해 우선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한다. 방역수칙 위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학교 밀집도가 3분의 1로 조정된다. 단 고등학교는 3분의 2 내에서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의 이런 지침은 학교에서도 밀집도를 낮춰 전염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8일을 기해 오는 28일 24시까지 3주간 적용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교밀집도 조정 등으로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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