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에게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
신진·단기 예술인도 적용 대상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정부의 '예술인 고용보험'이 지난 10일부터 도입, 시행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문화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해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됐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이자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근로자가 아니면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등이다.
 
경력단절 예술인과 처음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한 신진 예술인과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 등도 대상에 속하며, 생활예술인 역시 소득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기 예술인을 제외하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하라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했거나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된다.
 
단,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월 소득이 50만원이 넘으면 소득합산을 신청해 예술인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6%를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월 평균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 보수 80만원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한 저소득 예술인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발적 이직 등의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없어야 하고,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다만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지급 대상이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 중 예술인 지원분은 64억 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 받는 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까지)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은 6만 6000원으로 근로자와 같다. 출산전후급여등은 원칙적으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로 산정된다.
 
다만, 일각에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과 예술 분야를 선별적으로 지정해 수많은 예술인을 배제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현장과 동떨어진 조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에서 출판업 외주노동자와 보도 부문의 방송작가는 배제된다.

김해뉴스 김미동 기자 md@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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